건강보험과 의료법 개정 안내 – 2023년 10월부터 적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만큼 우리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 대부분의 경우 병원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주위의 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변경되는 정책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그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법 변경 안내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변경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10월, 정부에서는 초음파와 MRI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사인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 비용이 저렴해지자,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MRI와 초음파검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뇌혈관과 뇌 MRI 검사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인 2017년에는 전 국민의 진료비 총액이 약 143억 원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1,766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MRI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정확한 검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가격 부담이 낮아지니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 동안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MRI 검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MRI 검사 요청을 남용하는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난 2023년 7월 17일에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7월에 발표된 개정 사항이 이제부터 적용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의학적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진료의가 환자의 뇌질환이 의심 되고 MRI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2023년 10월부터는 환자 개인이 원하여 MRI 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느끼는 환자에게 MRI 검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MRI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보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단순히 환자 개인의 희망에 따른 MRI 검사는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 이용자인 환자와 의료진은 더 신중하게 뇌 MRI 검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MRI 검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을 제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개정된 정책에 따라 본인의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카테고리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보시면 첨부파일 형태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지문 확인하기

의료법 개정 사항

의료법도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생겼는데, 이제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의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죠.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인의 수술 중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수술실 내의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며,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의료 진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이 의료 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거부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CCTV 화면은 고해상도로 촬영되어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보여주어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통하여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및 정리

이번에 발표된 병원 방문과 관련된 건보 및 의료법의 개정 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지적되었던 MRI 검사 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와 함께, 최근 이렇게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개선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보의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이며, 그 동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환자가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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